[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선고

2026-02-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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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성배에 징역 6년 선고...1억 8078만 원 추징 명령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4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 뉴스1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과 함께 1억 8078만 원 추징을 명했다.

이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구형량인 징역 5년(알선수재 3년·정치자금법 위반 2년)을 웃도는 결과다.

특검팀은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8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Graff)사 목걸이와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가로 김 여사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핵심 현안들을 청탁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전 씨는 이 밖에도 '통일그룹 고문' 직책을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기업 사업 및 형사고발 사건 등과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2억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청탁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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