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하러 왔는데 화장실도 못 가”~이개호 의원, 치유농장 ‘장애인 편의시설’ 합법화 추진

2026-02-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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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활성화 막는 ‘농지 규제’ 손질…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증받은 치유농장에 장애인 화장실·경사로 등 설치 허용 근거 마련
이개호 “농지 보전 명분에 갇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따뜻한 규제 혁신”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농촌 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농지법 규제 탓에 휠체어 리프트나 장애인 화장실 같은 필수 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5일,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지법이 장애인 인권 막아선 안 돼"

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 회복을 돕는 대안적 복지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 이재명 정부 역시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장려하고 있는 분야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은 농지 내 건축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 위에는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블록 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 때문에 농장주들은 장애인 방문객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도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반대로 시설이 없는 곳을 찾은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인증 시설엔 '규제 빗장' 푼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하여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등을 통해 장애인용 부대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치유를 목적으로 농장을 찾은 이들이 화장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비극”이라며 “농지 보전이라는 제도적 명분에 가로막혀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농장 운영자들이 법적 불안감 없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규제 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조인철,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박수현, 안도걸, 정진욱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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