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바가지'에 정부 칼 빼들었다··· '바가지요금' 숙박업체 적발 즉시 영업 정지
2026-0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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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요금 7.5배 폭등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전후해 발생한 숙박업소의 요금 폭등 사태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한다.

앞으로 바가지요금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음이라도 즉시 영업을 정지시키고 숙박업에는 요금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수기에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더 높은 가격에 방을 팔기 위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 등을 바가지요금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실태 조사 결과 평시 대비 요금 최대 7.5배 상승
이번 조치는 최근 성수기와 지역 축제 기간에 일부 업소가 과도한 요금을 받아 논란이 된 것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 지역 숙소 135곳을 조사한 결과 오는 6월 방탄소년단 공연 기간의 주말 1박 요금이 평소보다 최대 7.5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는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컴백 홍보물이 설치됐으며 뉴스1 최지환 씨 등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 구윤철 씨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 바가지 업자의 행태가 성실한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씨는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바가지요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숙박업 상한 요금 사전 신고제 도입과 위반 시 영업 정지
정부는 우선 숙박 요금의 급등을 막기 위해 바가지 안심 가격 제도를 시행한다. 숙박 업체가 비수기와 성수기 또는 특별 행사 기간의 상한 요금을 스스로 정해 연 1회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는 제도다. 업체는 신고한 요금을 온라인 예약 플랫폼이나 홈페이지 또는 접객대 등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지자체도 홈페이지에 업체별 신고 요금을 공개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 1차 위반 시 영업 정지 5일이 내려지며 2차 10일 3차 20일로 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연내에 관련 법을 개정해 영업 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게시 요금 미준수와 일방 예약 취소 시 즉각 제재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요금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요금을 지키지 않을 때의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곧바로 5일간 영업 정지가 가능해진다. 2차 적발과 3차 적발 시 음식점은 영업 정지 기간이 3일(7일→10일)과 5일(15일→20일)씩, 숙박업소는 5일(5일→10일)과 10일(10일→20일)씩 늘어난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에는 가격 게시와 준수 규정을 새로 만들고 농어촌민박에는 게시 요금 준수 의무를 추가했다. 바가지요금으로 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점포가 속한 시장은 정부 지원 사업이나 축제 선정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범정부 합동 점검 실시와 담합 신고 포상금 확대
물가 관리에 협조하는 지자체에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착한 가격 업소 지원 예산은 지난해 31억 원에서 올해 49억 원으로 늘렸다. 택시가 부당 요금을 받을 경우에도 1차 적발 시 즉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며 2차 적발 시 자격 정지 기간은 60일로 확대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관광 불편 통합 신고 센터에 접수된 업소 명단을 지자체와 공유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담합 행위 신고 시에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민간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