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2026-02-2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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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연매출 2억원 이하 업체 대상
최대 30만원 제공, 예산 소진 때까지 실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영세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구는 25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 2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전체 카드 매출액의 0.4%를 카드 수수료로 지급하며,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이다.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소유의 점포를 운영하거나, 올해 2월 10일 기준으로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과 택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규모 점포 내 수수료 매장을 비롯해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과 비영리단체,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카드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은 남구청 6층 민생경제과 사무실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prosper16@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우리 구청에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