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독립유공자’ 길 연다… 예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02-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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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앞두고 “동학-3·1운동-임시정부-대한민국” 독립운동사 고리 법으로 복원
‘순국선열·애국지사’ 범주에 1894년 9월 2차 봉기 참여자 명시… 보훈부 자료요구 근거도 신설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3·1운동의 뿌리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곧 ‘국가가 누구를 독립운동가로 예우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항일무장투쟁 성격을 지녔다는 해석이 축적됐는데도,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는 여전히 1895년 을미의병을 기점으로 보는 기준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런 가운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3·1절을 앞두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에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894년 9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범주에 명시해,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 독립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이 일제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항거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1962년 공적심사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한정해 1894년 2차 봉기 참여자가 서훈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법안에는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 규정을 신설해, 2차 봉기의 독립운동적 성격을 인정하는 기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3·1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싹튼 자주·평등·국권 수호의 정신 위에서 꽃핀 민족독립운동”이라며 “3·1절을 앞둔 지금 독립운동의 출발점에 대한 국가적 평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 역사 앞의 책무”라고 밝혔다. 또 “동학을 독립운동사에서 배제한 1962년 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동학-3·1운동-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진 독립운동 역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