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90,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도 제한

2026-0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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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표시해도 불가… 딥페이크 영상·음향 제작·유포·게시 전면 금지
입후보 예정 공무원·언론인 3월 5일까지 사직… 선관위 “위반 예방·단속 강화”

선관위 로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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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 행위를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후보자 간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특정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며 유권자와 정치권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다. 선관위는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특히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도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라면 저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제한된다. 선관위는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원이 직무상 행위 또는 어떤 명목이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 등의 방식으로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의정보고서 상시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정보고서 상시 게시는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후보 자격과 관련한 ‘사직 시한’도 강조했다. 선관위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현직을 유지한 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도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종전 직에 복직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선거 관련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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