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물보호사업소, 임시보호 확대…입양 전 7일 숙려제 도입
2026-02-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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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호동물 사회화·입양률 제고 추진
행동교정 무상 돌봄·‘돌봄 품앗이’ 최대 2개월 지원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동물보호사업소가 보호동물의 복지 향상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임시보호 확대 운영을 시작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장기보호동물의 사회화와 적응력을 높이고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입양 전제 7일 임시보호, 동물위탁관리업체 재능기부 임시돌봄, 돌봄 품앗이 등을 포함한다.
입양 전제 7일 임시보호는 입양 전 충분한 숙려기간을 제공하며, 가정에서 최대 7일간 임시보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행동 교정이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 동물위탁관리업체와 협력해 1~2개월 무상 돌봄을 제공하고, 입양 홍보를 병행한다.
기존 주민참여 자원봉사는 ‘돌봄 품앗이’로 명칭을 변경해 집중 돌봄이 필요한 동물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간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센터는 보호동물 성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입양 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SNS 홍보와 도서관 순회 전시 등으로 시민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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