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여성 운전자, 담요 쓰고 취재진 앞에 모습 드러내…묵묵부답
2026-02-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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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이르면 27일 오후 결정될 전망

약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를 타고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여성 운전자가 담요를 뒤집어쓰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였다. 해당 운전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27일 오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운전자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담요 쓰고 나타난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이날 오전 10시 17분 휠체어를 타고 담요를 뒤집어쓴 채 법원에 출석한 운전자 A 씨는 '프로포폴과 주사기는 어디서 구했나?'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이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운전자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쯤 포르쉐 SUV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추락 과정에서 A 씨의 차량이 덮친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튿날 운전자 A 씨를 긴급체포해 사고 경위와 약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A 씨의 차량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했다. 경찰은 A 씨가 프로포폴 등 의약품을 불법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처방 없이 투약하는 것은 물론, 의사나 약사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식으로 처방받아 병원에서 투약 받는 것만 허용된다.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