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최대 100% 지원~ 건설 경기 '숨통'

2026-03-01 11:41

add remove print link

2026년부터 지원율 50% → 100%로 파격 상향,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원도급사 비용 부담 줄여 지역 하도급 업체 보호 및 대금 체불 예방
자금 지원 확대·불합리한 제도 개선 병행해 건설 산업 활성화 총력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를 되살리고 영세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전라남도는 건설 현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원·하도급사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 수수료 전액 지원… 실효성 높여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 기피하거나 영세 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파격적으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이며,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수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 자금 지원부터 제도 개선까지 '전방위 대책'

전남도는 수수료 지원 외에도 건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한다.

우선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강화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긴급 자금을 수혈한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 확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확대 ▲적격심사 시 선금 부채 제외 ▲입찰 포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고 행정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복안이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대책은 업계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건설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붓겠다는 의지”라며 “건설 산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