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AI 악용 독립운동가 조롱 '철퇴'~ 국경일법 개정 추진
2026-03-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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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맞아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 훼손 영상 유포에 '강력 대응'
현행법상 '사자 명예훼손' 한계 지적… 단순 모욕도 처벌 근거 마련
이개호 의원 "표현의 자유 빙자한 역사 왜곡, 반드시 뿌리 뽑겠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3·1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분위기 속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영상이 확산되자 정치권이 칼을 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1일,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를 이용해 독립운동가를 모독하거나 국경일의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하트를?… 도 넘은 AI 조롱
최근 틱톡 등 SNS상에서는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는 듯한 조작 영상이 유포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와 백범 김구 선생의 외모를 비하하고, 반대로 이토 히로부미나 이완용 등 친일파를 찬양하는 게시물까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단순한 조롱이나 희화화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일반 '모욕죄'는 살아있는 사람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 고인이 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모욕은 경찰 내사조차 불가능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역사 왜곡은 범죄… 국경일법에 처벌 조항 신설"
지난해 4월 사자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현재는 유튜브나 틱톡 등 플랫폼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정 삭제 조치 외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벌칙 조항을 신설,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관련 인물을 모욕·조롱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개호 의원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을 AI 기술로 조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악의적인 역사 왜곡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매년 반복되는 국경일 및 독립운동가 폄훼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