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발의 '개헌 참정권 보장법' 국회 통과~ 재외국민 투표권 확보

2026-03-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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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 1일 본회의 가결… 헌법불합치 10년 만에 해소
투표 연령 19→18세 하향, 재외국민·사전투표 도입 등 참정권 대폭 강화
권향엽 의원 "국민 주권 사각지대 해소… 개헌 논의 활성화 기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헌법 개정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투표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그동안 투표권이 제한됐던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투표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헌법불합치 10년 만에… '입법 공백' 메웠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10년 넘게 방치됐던 위헌적 요소를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개정 등 국가 중대사에 표를 던질 수 없는 '참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이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있을지 모를 개헌 국민투표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길이 열렸다.

◆ 18세도 투표 가능… 공직선거법과 '키 맞추기'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투표 연령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춰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권자와 국민투표권자의 연령 기준을 일치시킨 조치다.

이 밖에도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 다양한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해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같은 날 치러질 경우를 대비한 동시 실시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 권향엽 "국민 주권 실현의 마중물 될 것"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향엽 의원은 “10년 넘게 위헌 상태로 방치됐던 국민투표법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게 되어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다행스러움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는 국민주권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더욱 활발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민투표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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