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 주거 취약계층 이사 부담 던다~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2026-03-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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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이후 2억 원 미만 주택 계약 시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액 도비 지원으로 경제적 안배
김한종 군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 되길 기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 장성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장성군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2억 원 미만 주택 계약 시 실비 지원

이번 사업은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예산은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장성군 관내에 있는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이다. 지원 금액은 실제 지출한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다.

단,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 군청 방문 신청… 서류 검토 후 입금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입금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접수된 서류는 전남도청 토지관리과로 전달되며,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이 주거 이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 주민들의 경제적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주거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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