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과일가게 갔다가… 지게차에 덮쳐 18개월 여아 사망
2026-03-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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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브레이크 풀린 탓

인천에서 주차 브레이크 풀린 지게차에 치여 중태에 빠진 생후 18개월 여아가 끝내 사망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자정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18개월 여아 A 양이 병원 치료 중 숨졌다.
A 양은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과일가게 인근 인도에서 움직이던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쳤었다.
과일가게 운영주 40대 남성 B 씨가 세워둔 지게차는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A 양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양은 사고 당시 부모와 함께 과일가게를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게차는 인도에 주차된 상태였다"며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전자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게차를 주차할 때는 포크(짐을 들어 올리는 두 갈래 쇠발판)를 완전히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야 한다.
경사지나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서는 고임목(바퀴 고정대)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게차는 자체 중량만 수 톤에 달해 브레이크가 조금만 풀려도 빠르게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고처럼 인도나 상가 밀집 지역에 지게차를 세울 경우 위험성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지게차는 반드시 지정된 주차 구역에만 세워야 하며, 불가피하게 경사면에 주차할 경우 바퀴를 연석 쪽으로 틀고 고임목까지 받쳐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