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택가 쓰레기 봉투에서 2500만원 발견…주인 아직 못 찾아
2026-03-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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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 현금의 운명은?
인천의 한 빌라 인근에 버려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쓰레기봉투였지만 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현금 다발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버려져 있던 20L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헌옷을 수거하던 60대 A 씨는 봉투를 확인하던 중 옷가지 아래에 놓여 있던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된 돈은 5만원권 지폐가 100장씩 묶인 형태의 다발이었다.
경찰은 현금의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 감식을 진행했지만 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했다. 현재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와 지역 신문 등에 공고를 내고 주인을 찾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고 이후 6개월 동안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현금을 발견한 A 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주인이 확인될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금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현금의 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해당 돈이 범죄와 관련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금 등 고가 분실물 주웠다면…한국에서 따라야 할 절차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현금이나 귀중품 등 고가의 분실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한국에서는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의 신고 의무와 권리가 규정돼 있다.
유실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능한 한 빠르게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지하철, 버스, 건물 등 특정 시설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맡길 수도 있다. 접수된 분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등에 등록돼 소유주를 찾는 절차가 진행된다.
분실물을 발견한 뒤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인이 확인될 경우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고 후 6개월 동안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분실물의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