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6개 2만 5000원에 팔더니”…제주 '바가지 요금' 논란 축제, 결국 평가서 탈락
2026-03-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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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논란 축제들 지정 탈락, 강화된 평가 기준 도입
지난해 부당한 음식 가격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제주 지역 축제 두 곳이 결국 도 지정축제 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다.

제주도는 도 축제육성위원회가 도내 28개 축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평가 결과, 2026년 제주도 지정축제 11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평가는 광역축제 10개와 지역축제 18개 등 총 28개 축제를 후보로 진행됐으며, 이 중 상위 11개 축제가 지정축제의 지위를 얻었다. 선정된 광역축제는 서귀포유채꽃축제, 성산일출축제, 탐라국입춘굿 등 3곳이다. 지역축제 부문에서는 고마로 마문화축제, 금능원담축제, 보목자리돔축제, 산지천축제, 우도소라축제, 이호테우축제, 추자도참굴비대축제,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등 8곳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지난해 지정축제에 포함됐던 탐라문화제와 전농로왕벚꽃축제는 이번 평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두 축제는 지난해 축제장에서 판매된 음식의 질과 가격 문제로 관광객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탐라문화제에서는 내용물이 부실한 김밥이 한 줄에 4000원에 판매됐으며, 전농로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가 단 6개 들어간 순대볶음이 2만 5000원에 팔리며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지정축제 탈락으로 해당 축제들은 재정 지원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농로왕벚꽃축제는 2027년 예산 보조율이 기존 10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도 끊긴다. 탐라문화제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예산상의 직접적인 타격은 없으나,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는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축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축제육성위원회가 제외를 결정할 경우, 해당 연도 지정축제 평가에서 즉시 배제하기로 했다. 지정축제에서 탈락한 축제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지원율은 최대 50%로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특히 즉시 퇴출이 결정된 축제는 향후 3년 동안 재선정 평가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감점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다. 기존 최대 3점이었던 감점 상한은 최대 15점으로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에 과도한 예산을 사용할 경우 최대 4점, 축제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최대 4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