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광고 중단” 닥터지·메디큐브, ‘과대광고’로 화장품법 위반

2026-03-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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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 ‘비타 클리어 선 세럼’과 메디큐브 ‘원데이 엑소좀 모공 앰플’ 등 적발

글로벌 뷰티 기업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닥터지’와 에이피알의 ‘메디큐브’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 중단 처분을 받았다.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지 ‘비타 클리어 선 세럼’
닥터지 ‘비타 클리어 선 세럼’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닥터지의 ‘비타 클리어 선 세럼’은 식약처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홍보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오는 6월 5일까지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큐브 ‘원데이 엑소좀 모공 앰플 2000’
메디큐브 ‘원데이 엑소좀 모공 앰플 2000’

메디큐브 역시 ‘원데이 엑소좀 모공 앰플 2000’과 ‘원데이 엑소좀 샷 모공 앰플 7500’ 제품 광고가 오는 6월 8일까지 중단된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 의약품 효능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최근 뷰티 업계에서는 ‘엑소좀’, ‘PDRN’ 등 고기능성 성분을 앞세운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모공 개선이나 피부 재생 등 가시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화장품법상 금지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닥터지 / 메디큐브
닥터지 / 메디큐브

이번 처분과 관련해 두 회사는 행정처분 결과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운세상코스메틱 관계자는 “식약처 권고에 따라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광고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이피알 관계자 역시 “모든 상세 광고 페이지에 내부 검수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효능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큐브는 코첼라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며 글로벌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코첼라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인 만큼, 행사 기간 동안 브랜드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닥터지 역시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K-더모코스메틱 브랜드 입지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 뷰티 시장의 ‘저자극·고기능’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과대광고가 적발되면서, 이번 사례가 브랜드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경우 양사의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ome 허주영 기자 beadjad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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