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 ‘무관용 원칙’~부구청장 단장 매머드급 TF 띄웠다

2026-03-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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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2.24 국무회의) 후속 조치… 3개 반 8개 조 전담팀 가동해 3월 말까지 전수조사
관내 하천 129km·구거 271km 핀셋 점검… 수해 유발하는 무단 형질변경 및 상행위 정조준
자진 복구 미이행 시 관련 법령(하천법 등) 의거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대규모 재난을 유발하는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자원 인프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단호한 조치다.

광산구가 지난 10일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함께 광산구 지역 영산강·황룡강 하천구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광산구가 지난 10일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함께 광산구 지역 영산강·황룡강 하천구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9월까지 체계적인 정비에 돌입하기 위해 ‘전담팀(TF)’을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 대통령 지시 즉각 이행… 수해 뇌관 ‘불법 시설’ 선제적 발본색원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6차 국무회의에서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발 빠른 후속 대응이다. 광산구는 김석웅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5개 부서와 21개 동이 결합한 ‘3개 반 8개 조’의 대규모 실무 전담팀을 편성했다.

점검 스케일도 방대하다. 31일까지 관내 32개 하천(129km), 사방시설 31곳, 구거 271km 구간을 전수 조사한다. 타깃은 유속을 방해해 홍수 피해를 키우는 무단 형질변경, 불법 건축물, 산림 내 상행위 시설 등이다.

행정 처분은 엄정하게 진행된다. 적발 시 재난 위험 지역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미이행 시 하천법과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를 집행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 감시망까지 촘촘히 구축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법치 행정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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