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양문석 민주당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2026-03-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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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양 의원은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 /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 /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사기와 함께 적용됐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A씨도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확정됐다.

또한 양 의원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를 의도적으로 속인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과 검찰 양측이 항소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의원 / 뉴스1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의원 / 뉴스1

다만 대법원은 양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 부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를 문제 삼았다. 재산 축소 신고와 페이스북 허위 해명 글 게시 부분은 형법상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 퇴직하게 된다. 이 규정에 따라 양 의원은 이날 판결과 동시에 즉시 의원직을 잃었다.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는 오는 6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며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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