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무려 35억짜리 아파트를 내건 한국인 유튜버
2026-03-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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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보다 낫다... 당첨되면 7억원 이상 현금 필요?

보겸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보겸TV'에 '1730만 유튜버 처음으로 집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약 5개월 만에 업로드된 영상이다. 영상에서 보겸은 "이번에는 다 해서 몇십억 원이 들었다. 영상을 몇 달 만에 올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며 운을 뗐다.

공개된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65㎡(약 50평). 완전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다. 간접 조명이 설치된 천장, 대형 TV가 놓인 넓은 거실, 호텔을 연상시키는 침실 등 고급 인테리어와 가구로 꾸며졌다. 보겸은 "가구 하나하나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집 소개를 마친 그는 "인생 처음으로 아파트를 사봤다. 내가 살려고 구매한 집이 아니다. 드리려고 산 집"이라고 말했다.
경품 응모 조건은 보겸TV·보겸S 채널 구독, 좋아요 및 알림 설정, 월 990원 멤버십 가입이다. 12일 오후 1시 45분 기준 영상에는 38만 개가 넘는 댓갈이 달렸다.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경품으로 받으면 7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법상 경품으로 받은 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에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2%가 붙어 총 22%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보겸이 공개한 아파트 가액 35억672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원천징수 대상 세금만 약 7억8478만 원에 달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도 별도로 내야 한다. 취득세율은 주택 보유 현황과 해당 주택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무주택자가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약 3.5%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는 약 1억4000만 원 수준이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와 취득세를 합산한 총 납부 세액이 약 9억 원에 달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주택을 보유한 당첨자라면 취득세율이 최대 9% 수준까지 올라 취득세만 약 3억 원대가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부담도 있다. 당첨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낸 원천징수세를 제외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 가액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 만큼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인 45%가 적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첨자가 아파트 소유권을 온전히 가져가려면 최소 수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이 넘는 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이번이 끝이 아니다. 보겸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초고가 주거단지인 갤러리아포레 인근에서 "다음은 이겁니다"라고 말하며 후속 이벤트를 예고했다. 갤러리아포레의 최근 매매가는 공급면적 232㎡(약 70평) 기준 87억5000만 원. 해당 아파트에 당첨되면 원천징수세 19억2500만 원, 취득세 3억5000만 원을 포함해 총 22억 원이 넘는 현금이 필요하다.
누리꾼들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코리안 미스터비스트 파이팅", "로또 당첨보다 좋은 것 같다", "말이 안 나온다. 누가 집을 선물로, 그것도 몇십억짜리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 "당첨된 분은 정말 행복하겠다", "걸리면 부모님 해드리고 싶다", "자신이 살 집보다 시청자에게 줄 집을 먼저 고민했다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 "대한민국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유튜버가 또 있을까", "존경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2012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시작한 보겸은 유튜브 채널 '보겸TV'를 통해 게임·토크 콘텐츠로 입지를 굳혔다. 특유의 유행어와 캐릭터로 젊은 층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온 그는 그동안 아이폰·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부터 포르쉐, 람보르기니 같은 고가 차량까지 대형 경품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