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혼선 막는다” 933건 중 87건 '정의 규정' 표기 표준화…서울시 조례 87건 '대수술'
2026-03-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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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시의원, 제334회 임시회서 일괄개정조례안 발의
-이 의원 “인사권 독립 5년 차 지방의회, 입법 품질 책임지는 이정표 될 것”
제각각 흩어져 있던 서울시 조례 속 '정의' 규정이 한층 명확하게 다듬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조례 총 933건 중 87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 '서울특별시 조례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개별 조례마다 상이했던 정의 규정의 제목과 본문 표기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표준화하는 데 있다. 문장 구조와 용어 사용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대폭 높이고, 나아가 행정 현장에서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 조례가 전국 타 지자체의 자치법규 제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울시의 조례 문장과 체계가 정교해지면 그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작용했다. 이 의원은 조례의 기본 요소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쌓이게 되면, 유사한 분야의 조례임에도 표현과 기준이 달라지는 행정적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일회성 정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조례 체계와 용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상시 정비 절차를 도입해 자치입법의 기본기를 다지고 품질을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사권 독립 후 5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는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 스스로 입법의 품질을 책임져야 하는 단계에 왔다"며 "서울시의회가 자치법규의 기본 구성체계부터 선도적으로 정비해 전국 지자체의 이정표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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