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전남 최초 ‘성토 농지 토양분석’ 지원~개정 농지법 충격파 흡수하는 ‘밀착 행정’
2026-03-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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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검정실 활용해 pH·EC·모래함량(입도 분석) 등 정밀 분석 제공
2025년 시행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연착륙 유도… 농가 민간 분석 비용 절감 효과 톡톡
불량 토양 유입 사전 차단 및 관내 농경지 기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정책 시너지 정조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가중된 농가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현장 밀착형 농정’을 펼치고 있다. 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공공 주도의 토양 분석 서비스를 신설해 규제 연착륙을 돕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지역 농경지 데이터베이스(DB)까지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화순군은 “농지 성토에 사용되는 토양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농지 생산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성토 농지 토양분석’ 지원 서비스를 본격 운영 중이다”라고 15일 밝혔다.
◆ 규제 대응 넘어 ‘데이터 농업’ 기반 다진다
이번 서비스는 2025년 1월부터 의무화된 ‘농지개량(성토) 사전신고제’에 발맞춘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농가(1,000㎡ 초과 또는 높이 50cm 초과 성토 시)는 민간 기관을 통해 토양 성분(pH, EC, 모래함량 등) 분석 자료를 필수 지참해야 하며,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종합검정실의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이 틈새를 메웠다. 농업인이 시료를 제출하면 체가름법을 활용한 입도 분석 등을 거쳐 2주 이내에 공신력 있는 결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사설 분석기관 이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부적합한 외부 불량 토양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을 구축했다.
최은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단순히 농업인의 행정 절차를 돕는 것을 넘어, 성토 토양의 기초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정책적 효과도 거둘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규제 리스크를 덜어주는 다양한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