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도 충격받은 살인사건... “책임자 감찰하라” 지시

2026-03-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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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국 대응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을 질타하고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관련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 심심한 유감을 전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당국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등 스토킹 폭력 피해자가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40대 남성 A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호·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문자·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등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였다. B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A씨를 신고한 이력이 있었으며, 임시조치 이후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도 발급받았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 전자발찌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접근할 때 당국에 위험을 미리 알리는 경보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보호조치의 실효성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의정부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50대 여성이 결국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4월 대구에서도 스토킹 피해 여성의 신고에도 피의자가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과 대전 등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스토킹·교제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당국의 보호조치 대상이었으나 살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피의자들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 평가는 없었다"며 "관할서에 대한 적절성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에게는 피해자 인근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이 금지됐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으나,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잠정조치 3-2호'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압송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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