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와 애인처럼 통화하던 아내, 졸혼 통보 후 가출... 용돈 받아 쓰던 전 어찌하죠”
2026-03-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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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그막에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다”

결혼 40년 만에 아내로부터 졸혼 통보를 받고 경제적 지원까지 끊긴 남편 A 씨가 고통을 토로했다.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아내와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내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아내는 모임을 이유로 매일 외출을 일삼았고 A 씨의 대화 시도에 짜증으로 대응했다.
결정적인 갈등은 아내가 타인과 애인처럼 살갑게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묻는 A 씨에게 아내는 "남의 사회생활에 신경 쓰지 말라"며 일축했다.
A 씨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의처증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이를 묵인했으나 결국 아내는 가출을 감행했다. 그러면서 이혼은 원치 않으나 졸혼 형태의 별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문제는 아내가 가계의 모든 재산과 생활비를 독점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해진 용돈을 받아 생활해 온 A 씨는 아내가 생활비 지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
A 씨는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늘그막에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다"라며 "그저 예전처럼 아내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을 뿐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체계에 졸혼이라는 개념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동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동거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간 신뢰 회복 가능성이나 혼인 관계 유지 가능성, 그리고 동거 강제 시 상대방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만약 법원의 동거 결정 이후에도 배우자가 복귀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생활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변호사는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 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경제권을 쥔 배우자가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차단해 상대방이 곤궁해졌다면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와 부양 의무를 장기간 위반할 경우 민법상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