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 신종 ‘소방 사칭’ 사기 엄단~ “소화포 강매·전화 벌금 통보 절대 없다”

2026-03-17 17:26

add remove print link

16일 500만 원 송금 피해 발생 등 9일 이후 광주서만 유사 사기 의심 신고 6건 접수
허위 공문 발송 및 전화 협박 수법 진화… 소방당국 “공무원 사칭 범죄, 즉각 경찰 수사 의뢰”
고영국 본부장 “금전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말고 소방서나 경찰에 즉시 사실 확인해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방기관 사칭 금전 요구 사기’ 범죄가 광주 지역에서도 잇따라 발생하자 시민과 사업장들에 공식적인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공기관의 권위를 악용해 시민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인 만큼, 경찰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17일 “지난 16일 북구 용봉동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해 5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경찰에 신고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 허위 법령 내세운 신종 사기… “확인 또 확인”

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허위 공문을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숙박시설에 질식소화포 설치가 의무화됐다. 미비치 시 2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물품 대금 송금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9일 광산구 송정동, 10일 동구 금동 등 단 일주일 새 광주에서만 6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광주소방 측은 “현재 숙박업소에 질식소화포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이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특정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벌금 부과를 사전 통보하며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시민과 사업주들께서는 금전 송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112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