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안 발의…지원 연령 7세로 확대 추진

2026-03-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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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학교 밖 아동 지원 공백 해소…7~8세도 법적 지원 대상 포함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 신설…교육 선택권 넓히는 방향 제시

백승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안 발의…지원 연령 7세로 확대 추진 / 의원실 제공
백승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안 발의…지원 연령 7세로 확대 추진 / 의원실 제공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학교 밖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지원 제도는 여전히 촘촘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학교를 벗어난 아동은 법적 지원 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원 연령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8일 대표발의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지원 대상을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 적용 밖에 있던 7~8세 학교 밖 아동도 상담, 교육, 건강 등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개정안은 7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은 사람을 7세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기준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범위를 넓혔다. 현행법이 재입학과 대안학교 진학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상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개인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국가 지원 체계는 아직 필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 연령대 지원 공백과 다양한 교육 선택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부족을 문제로 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권 보장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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