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최대 700만 원 보조
2026-03-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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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비주택 30동 대상, 4월 3일까지 신청

[위키트리 대전=장윤아 기자] 대전 유성구는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지붕재로 널리 사용됐으나 석면이 포함돼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을 폐암과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부속건물, 창고 등 비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으로, 총 30동을 선정해 건물 1동당 최대 7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초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3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유성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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