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제로'...정명국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6-03-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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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제도적 예방 장치 마련

19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가운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화가 본격 추진된다./사진=대전시의회
19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가운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화가 본격 추진된다./사진=대전시의회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관급광사 적용 대상 규정과 함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계약 특수조건 명시, 수급인의 서류 제출 의무 등이 담겼다. 또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체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명국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 관급공사가 별도 조례 없이 내부지침에 의존하면서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 체불을 체계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금과 대여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25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home 김지연 기자 jyed36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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