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체계 개편...김영삼 조례 '본회의행'
2026-03-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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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지정 전문기관 대행...이원화 행정 해소 기대
해체공사 안전·신속성 강화...민원·업무 지연 개선 전망

[위키트리=김지연 기자] 대전시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업무가 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돼 민원과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건축물 해체공사를 보다 안정하고 효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과 지정 연기 처리 등 관련 업무를 전물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담았다.
이를 통해 감리자 지정 절차의 전문성과 시속성을 확보하고,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의원은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현장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컸다”며 “전문기관 대행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