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교권침해 가해자 위원 자격 제한 추진…교권보호위·학교운영위 신뢰 회복 겨냥

2026-03-20 14:48

add remove print link

교육활동 침해 조치 받은 학부모 등, 교권보호위·학교·유치원운영위 참여 제한 법안 발의
당연퇴직·면직 근거도 명시…교권보호 제도 공정성 강화 취지

백승아 의원, 교권침해 가해자 위원 자격 제한 추진…교권보호위·학교운영위 신뢰 회복 겨냥 / 의원실 제공
백승아 의원, 교권침해 가해자 위원 자격 제한 추진…교권보호위·학교운영위 신뢰 회복 겨냥 / 의원실 제공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지만, 정작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학교 운영이나 교권보호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은 남아 있었다. 교육 현장에선 교권 보호를 말하면서도 위원회 구성 기준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선 배경이다.

백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손보는 내용이다.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되거나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명문화하는 데 있다. 이미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 해당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거나 면직·해촉되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악성 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여전히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모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각각 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결격사유에 교원지위법 제26조 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조치 이력을 추가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준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와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입법은 교권침해 대응의 무게중심을 사후 조치에서 제도 신뢰 회복으로 넓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교권 보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침해 행위 판단 기준의 엄정성,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보호 장치가 함께 갖춰져야 제도가 현장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교권 보호와 학부모 참여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향후 논의 과제로 남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