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고 싶나" 또 경고

2026-03-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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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라"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듭 겨냥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X(구 트위터)에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나흘 전인 17일 X에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겨냥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실제 통계로 뒷받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 규모가 2024년 하반기 1조7000억원에서 2025년 하반기 2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규제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구매에 활용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취득용으로 전용하고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금조달 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제 자금 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해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7~12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총 127건(587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91건, 464억2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회수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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