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증은 필요하지만 마타도어는 안 된다…임달희 측, 악성 비방에 법적 대응 예고

2026-03-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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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후보자·가족 겨냥한 허위성 루머 확산”…수사 의뢰 포함 강경 대응 방침
유권자 검증은 검증 가능한 사실로…선관위도 허위사실·후보자 비방은 선거법 위반 명시

임달희 공주시장 예비후보 / 임달희 공주시장 예비후보 캠프
임달희 공주시장 예비후보 / 임달희 공주시장 예비후보 캠프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검증은 정책과 경력, 공적 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끌어들인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 자체를 오염시킨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달희 공주시장 예비후보 측이 최근 지역사회에 퍼지는 악성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배경도 여기에 있다.

임 예비후보 측은 지난 22일 최근 지역사회에 후보자와 가족을 겨냥한 각종 루머와 정보 유포가 확산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캠프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경선의 취지를 훼손하고 민주당의 원팀 정신도 해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선관위 안내를 보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는 금지돼 있다. 온라인에서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해선 안 되며, 선관위는 “어떠한 소문이 있다”는 형식으로 퍼뜨려도 그 내용이 허위이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 공표를, 제82조의4와 제11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을 각각 제한하고 있다.

비방전이 실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선 최근 도지사와 배우자를 겨냥한 정체불명 비방 문자가 퍼져 경찰 고발로 이어졌고, 광주에선 구청장 경선이 정책 경쟁 대신 문자와 폭로전에 매몰돼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청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선거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유권자의 엄정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검증은 출처 없는 말과 카더라식 루머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와 공적 기록, 정책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임달희 후보를 둘러싼 이번 논란 역시 사실 확인 없는 비방이 반복된다면 후보 개인의 명예를 넘어 공주 정치의 품격과 유권자 판단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선거는 흑색선전의 전쟁터가 아니라 시민 앞에서 비전과 능력을 증명하는 장이어야 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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