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12살 딸 강간한 아빠

2026-03-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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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상담 과정서 피해 사실 알려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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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거지 안방에 10대 딸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10월쯤 강원도 내 한 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거실에 있던 딸 B(12) 양을 불러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등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 양에게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성폭행 사실은 2024년 12월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 피해를 당해 보호시설로 이동한 B 양이 상담 과정에서 밝혀졌고, 이후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 범행 방법과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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