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딴 지 나흘 만에 또…20분 넘게 도로서 잠든 '음주운전 6범'

2026-03-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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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기간에도 아내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다시 딴 지 나흘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를 검거하는 장면 / 서울성동경찰서 제공
A 씨를 검거하는 장면 / 서울성동경찰서 제공

24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7시 25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로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출근 시간대 도심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점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그대로 잠이 들었다. 차량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차량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었고 운전자는 차 안에서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만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파악됐다. 최근 5년 사이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두 차례 수감생활을 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지난 1월 30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했는데 불과 4일 뒤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경찰은 A 씨가 면허 취소 기간에도 상습적으로 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아내 명의 차량을 이용해 네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인단속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차량 행적을 역추적해 여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 씨의 범죄 경력과 재범 위험성, 반복된 사법적 경고에도 범행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0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선제적 구속 수사를 통해 잠재적 대형 사고를 막은 사례라고 보고 있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여죄를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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