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주민자치위원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선거중립 의무 강화
2026-03-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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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중심 교육 통한 공정 선거 기반 마련

[위키트리 대전=장윤아 기자] 대전 대덕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대덕구는 24일 회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선거중립 의무와 관련 법령 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12개 동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 등 36명이 참석했으며,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의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실제 위반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과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대상인 만큼, 이번 교육은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과 법 준수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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