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김재원 후보의 ‘허위사실’ 재유포에 공관위 이의신청 및 강력 법적 대응"

2026-03-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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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예비후보 "대법원 등 사법 판단 거친 명백한 허위사실을 ‘검증’으로 포장해 유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 등 위반으로 공천관리 위원회에 엄중 제재 요청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이철우 사무소 제공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이철우 사무소 제공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이철우 국민의힘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캠프는 지난 24일, 경선 상대인 김재원 예비후보의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캠프는 이번 이의신청의 핵심 사유로 김재원 예비후보가 유포 중인 ‘안기부 고문 의혹’ 및 ‘특혜성 보조금 지원 의혹’이 이미 사법부에 의해 허위성이 명백히 증명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우 캠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근거가 된 보도는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사 삭제 가처분 인용을 시작으로,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허위성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고문 피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점 ▲드론대회 후원금의 이례적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의혹이 사실적 근거가 없음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김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새로운 녹취록 입수’인 양 포장하여 재유포했으며, 이는 당선 저지 목적의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 이철우 캠프 측의 설명이다.

이철우 캠프는 김 후보의 행위가 단순한 네거티브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김 후보가 이 예비후보를 향해 ‘인권유린에 앞장선 후보’라고 지칭한 점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근거 없이 부정하는 위법적 비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는 국민의힘 공관위가 경선 금지 행위로 규정한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에 해당하며, 공정한 경선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공관위 차원의 즉각적인 조사와 엄중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철우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좌파 언론이 선거철 정치 공세를 펴는 것에 동조해 당 최고위원을 지낸 인사가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경상북도민은 정치적 신의 없이 내부 총질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며, 김 후보에게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대결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철우 캠프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공관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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