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하이브리드도 예외 없다…헷갈렸던 공공 5부제 기준 총정리

2026-03-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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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된 적용 대상 확대
출입 시도도 위반…단속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둘러싼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가 적용 대상을 다시 정리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차량 5부제 실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차량 5부제 실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와 관련해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시행 대상이라고 26일 재차 밝혔다. 이번 설명은 5부제 적용 범위를 두고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 차량 또는 임직원 차량 가운데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다만 장애인 사용 또는 동승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거주 차량,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 경차·하이브리드도 포함…30만 미만 시·군도 예외 없어

관심이 쏠린 부분은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다. 원래는 이들 차량도 5부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공공기관 조치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다른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5부제를 따라야 한다.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도 차량도 5부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관련 규정인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는 이런 지역의 공공기관이 자체 위원회를 통해 5부제 시행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번에는 모두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대신 기관별로 꼭 필요한 차량에 한해서만 개별 예외를 두도록 했다.

운영 방식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예전에는 기관이 운휴 요일을 고를 수 있는 선택요일제 방식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쉬는 날이 정해지는 끝번호 요일제만 시행된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준 자체를 단순하고 일률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풀이된다.

차량 5부제 협조 안내문 / 뉴스1
차량 5부제 협조 안내문 / 뉴스1

◈ 출입 시도도 위반…청사 밖 우회 주차도 점검

단속도 함께 강화된다. 청사에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차단기를 활용해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걸러내도록 했고 단순히 청사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도 위반으로 보도록 했다. 차단기가 없는 기관은 출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위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장을 하루 두 차례 이상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청사 바깥에 차를 세워 단속을 피하는 경우까지 관리 대상에 넣었다. 기후부는 청사 주변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하는 방식으로 5부제를 피해 가는 사례도 점검하라고 안내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했고 위반자 조치 결과는 매달 보고받을 방침이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유연근무 확대도 기관들에 요청했다. 출퇴근 시간 분산을 통해 차량 이용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5부제 시행 대상 공공기관은 1020곳으로 집계됐다. 각급 학교를 각각 별도 기관으로 보면 대상은 2만여 곳까지 늘어나고 적용 차량 수는 약 150만대로 추산된다.

국회 등 헌법기관도 이번 조치에 맞춰 공공기관에 준하는 방식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민간 부문은 자율 참여인 만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튜브,연합뉴스TV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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