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컷오프 불복 가처분 신청… “정략적 사천과 끝까지 싸울 것”
2026-03-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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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신청... 27일 오후 심문기일
“절차도 실체도 모두 위법”... 공관위 의결 문제 제기
“가만히 있는 위원까지 찬성 간주”... 컷오프 위법성 주장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이 26일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사당화하려는 정략적 사천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가처분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혔으며,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 대상에서 배제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이재만·홍석준 6명으로 경선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두 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주 부의장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주 부의장은 회견에서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절차적으로 정상적인 의결 과정이 없었고, 찬성·반대·기권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위원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적 측면에서도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공천심사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근거로 컷오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법관 약 20년, 특임장관과 대통령 정무특보, 정보위원장·운영위원장·국회부의장, 원내대표 3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며 "공관위가 스스로 내세운 ‘능력과 경험을 갖춘 후보’ 기준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이번 컷오프를 보수 정당의 고질적 병폐인 '보복·표적 공천'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그는 "여론조사 선두 후보를 잘라내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대구 너희들은 중앙에서 내리꽂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라는 일방통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부의장은 1990년 3당 합당 이후 36년간의 정치 지형 변화를 언급하며 위기의식을 환기했다. 그는 "한국을 이끌던 보수 정당은 힘을 잃고, 이제는 'TK 고립', 'TK 자민련'의 처지가 됐다"며 "원칙 없는 공천, 정치적 사익에 의한 공천이 보수 몰락의 빼놓을 수 없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는 "저는 직접 법정에 서고, 직접 시민들 앞에 서서 이 무도한 권력의 실체를 알리겠다"며 "대구를 지키는 것이 보수를 지키는 길이다.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주 부의장 측은 국민의힘 당헌 제99조가 규정한 컷오프 사유인 '후보자 난립'과 '당선자의 대표성 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여론조사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경선 대상자가 난립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번 컷오프는 당헌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논리다.
정치권에서는 주 부의장이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탈당 후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를 포함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새누리당 시절에도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당선된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