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추정 물체” 112 신고...청주 밭에서 81㎜ 박격포탄 발견

2026-03-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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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쓰인 포탄으로 추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한 밭에서 81㎜ 박격포탄이 발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26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뉴스1은 전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군 폭발물처리반(EOD)에 협조를 요청했고, 군은 해당 물체를 81㎜ 박격포탄으로 확인한 뒤 수거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6·25전쟁 당시 사용된 포탄으로 추정된다”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해 12월에도 있었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항공투하탄이 발견돼 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한 바 있다.

당시 8일 오전 10시 10분쯤 해당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포탄이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초등학생과 교직원, 공사 관계자 등 400여 명이 한동안 체육관으로 몸을 피했고, 폭탄이 수거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발견된 물체에 대해 6·25전쟁 당시 우리 공군이 공중에서 투하한 포탄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세로 길이 약 1m 규모의 불발탄으로,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이후 군 당국에 인계됐다.

이처럼 불발탄이나 포탄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임의로 옮겨서는 안 된다. 겉으로 보기에 오래돼 녹이 슬었거나 흙에 파묻혀 있어 보여도 내부 신관이 살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삽이나 농기계 등으로 건드리는 행동은 물론, 사진을 찍기 위해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물체를 발견했다면 우선 현장에서 충분히 떨어진 뒤 주변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곧바로 112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학교 공사장이나 밭, 야산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 발견됐다면 현장 통제와 신속한 대피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래된 것 같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직접 처리하려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불발탄은 외형만으로 폭발 가능성을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전문 인력이 확인하고 수거해야 한다. 결국 가장 안전한 대응은 손대지 않고, 가까이하지 않고, 즉시 신고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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