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동료가 가는데 돈은 내가?…8월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계산법

2026-03-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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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 참여 확대, 동료 지원금으로 중소기업 휴가 문화 조성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시 동료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고용보험 관련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순 자료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단순 자료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26일부터 41일간 진행되는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고용 창출과 재직자 숙련 향상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동료에게만 지급하던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독려하려는 취지다. 업무 공백을 메우는 동료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통해 중소기업 내 휴가 사용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업무 과부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역시 고용 창출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기존 1년 6개월이었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한다.

제도의 신속한 집행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와 같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년 8월 20일 시행을 앞둔 단기 육아휴직은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이 월 단위로만 규정되어 있어 1주나 2주 단위의 단기 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을 실제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합계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단순 자료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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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가 선행되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실제 사업주가 신청 가능한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아 불편이 컸다. 신청 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주의 편의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는 채용 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원되던 수당을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도 확대한다. 특히 현업 업무로 평일 훈련이 어려운 이들을 배려해 주말 훈련 참여 시 하루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이 지난 30년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이 남성의 육아 참여와 재직자 숙련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5월 6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 추진에는 고용보험기획과를 비롯해 고용지원정책관, 노동시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 등 각 분야 담당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home 조희준 기자 choj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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