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2사단 일병 탈영, 알고 보니 '부대 물건'을 흉기로 소지했었다 (영상)
2026-03-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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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사, 작업용 칼 들고 무단이탈해 차량까지 훔쳐
새벽 도주한 병사, 5시간 만에 전남서 붙잡혀
새벽 시간 부대를 이탈한 해병대 병사가 차량을 훔쳐 도주했다가 약 5시간 만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쯤 인천 검단동에 위치한 해병대 제2사단 소속 A일병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날 JTBC가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군복 차림의 A일병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한 손에는 길이가 있는 물체를 들고 있었는데, 군 당국은 이를 부대에서 사용하던 작업용 칼로 보고 있다.

현장 인근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경찰은 A일병이 들고 나온 흉기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측은 “총기나 실탄은 휴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A일병은 부대를 빠져나온 뒤 약 600m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한 후,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타고 도주했다. 해당 차량은 운전자가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곧바로 도난 차량에 대한 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다. A일병은 훔친 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거주지인 전남 목포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위치를 특정한 뒤 자택 주변을 집중 수색했고, 같은 날 오전 5시쯤 한 마트 내부에서 A일병을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A일병이 흉기를 소지한 채 부대를 이탈한 경위와 함께, 개인적인 사정이나 부대 내 문제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무단이탈을 넘어 절도와 도주가 결합된 형태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일병이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군형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이탈할 경우 ‘탈영’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징역형 또는 금고형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탈영 시간이 길어지거나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A일병이 흉기를 소지한 채 부대를 이탈한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군 내부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별도의 징계 또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위협 요소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군 당국은 총기나 실탄은 휴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대성 판단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차량 절도 혐의 역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A일병은 부대 인근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민간 형법상 절도 또는 무단 사용 관련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법원뿐 아니라 민간 사법 절차와의 관계도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