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 재판 통해 KBS로부터 약 3억원 받게 됐다
2026-03-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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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KBS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인정

가수 신화 멤버 앤디의 배우자로 알려진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임금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7일 JTBC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KBS가 약 2억 894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2016년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이 아나운서는 KBS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 아나운서는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 아나운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가 인정되면서 이 아나운서는 2024년 KBS에 복직했다.
복직 이후 이 아나운서는 약 5년간의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나운서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계약직 기준인 7직급이 아닌 정규직 기준인 4직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BS는 정규직 아나운서의 경우 엄격한 채용 심사 절차를 거치지만 이 아나운서는 상대적으로 간략한 심사를 거쳐 임용된 점과 재직 기간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수행하는 행정 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직급 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채용 시험에 준하는 능력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직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업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 아나운서 대신 채용된 신입 아나운서도 4직급으로 임용됐다"고 밝히며 이 아나운서를 7직급으로 대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