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앵대지마" "화장실 가는 시간 깔 거야" 일본인 알바에 '폭언'한 식당 (영상)

2026-03-29 11:30

add remove print link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법의 보호에서 제외되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향한 언어폭력,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방치

일본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수개월간 폭언을 하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식당 측의 대응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일본인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의 한 한식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근무 기간 내내 사장 아내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손님 응대를 위해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등의 인사를 했지만, 사장 아내는 “목소리가 듣기 싫다”며 이를 제지했고,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을 때도 욕설과 함께 면박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입 닥쳐라”, “돌대가리” 등의 표현이 지속적으로 사용됐으며, 울음을 보이자 “한 번만 더 울면 자르겠다”는 식의 발언도 이어졌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 같은 상황은 두 달 넘게 반복됐고, 결국 A씨는 사장 아내의 발언 의미를 묻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언어폭력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장 측은 A씨에게 조기 퇴근을 지시한 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논란이 커진 또 다른 이유는 제도적 사각지대다. A씨는 해당 사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구조여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보호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결국 A씨는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현재는 일을 그만둔 상태로 생계와 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목소리가 거슬린다”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은 이후 한국어로 말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당 측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사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바쁜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며 “필요 이상의 인사를 자제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화장실 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가 몰리는 시간대를 피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라는 점이 더해지면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한 부당 대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노동권 보호 문제를 다시 드러낸 사건이라고 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일터에서의 기본적인 존중’과 ‘제도적 보호의 범위’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유사한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규정과 제도가 느슨해지기 쉽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 JTBC News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