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대표발의 ‘장애인 학생·교원 교과서 적시 보급법’ 본회의 통과

2026-03-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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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마다 반복된 ‘교과서 없는 수업’ 개선 기대…학기 전 제작·보급 의무화
발행사 디지털 파일 30일 내 제출 근거 마련…학습권·교육활동 보장 강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 의원실 제공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마다 교과서를 제때 받지 못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문제는 교육 현장의 오래된 사각지대로 꼽혀 왔다.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점자나 대체자료 형태의 교과용 도서가 늦게 도착해 ‘교과서 없는 수업’이 반복됐고, 이는 결국 학습권 침해와 교육활동 제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서 적시 제작·보급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적시 제작·보급’ 관련 내용은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에 맞춰 제작·보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적시 보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해 현장 혼선이 반복돼 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와 교육청의 책임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작 기간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발행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장애 유형에 맞는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려면 원본 자료 확보가 늦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조치로 적시 제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결국 제도 개선의 핵심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제작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법적 의무를 부여한 데 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인 학생뿐 아니라 장애인 교원 역시 필요한 교과용 자료를 제때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학생은 학습권에서, 교원은 교육활동에서 각각 제약을 받는 구조가 이어졌던 셈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런 문제를 교육복지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의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동일한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 중요하다.

백승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학생과 교사들이 새 학기마다 교과서 없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학습권과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의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 법과 제도로 조금 더 가까워진 셈이다. 이번 개정이 장애로 인해 교육에서 차별과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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