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한길 등 유튜버들 고발…“비축 석유 北 유입설은 허위”
2026-04-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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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적용
산업부 “국가 위기 악용 행위 용납 못 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온라인과 일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한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발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울산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올린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운영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적용 혐의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다.
이번 고발은 최근 온라인과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내용이 확산하자 산업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외 반출된 원유의 북한 유입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최근 일부 유튜브·인터넷 SNS 등에서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 하루 만에 형사 고발에 나서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 “가짜뉴스 엄정 대응”…비축 석유 관리 과정 감사도 착수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허위 정보 유포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해외 기업 A사가 울산 소재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 원유 약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를 두고 일부 유튜버들은 해당 물량이 중국 등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제공동비축은 산유국이나 해외 기업이 보유한 석유를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맡겨 보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저장 공간을 제공해 시설 사용료 등 수익을 얻고 유사시에는 해당 물량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구매권을 확보해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구조다. 평상시에는 임대 수익을 올리고 위기 시에는 비상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제도다.
정부는 허위 정보 대응과는 별개로 석유공사 대응 과정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A사가 해당 물량을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