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있었다면"…서울 양천구 아파트 방화 추정 화재로 50대 사망
2026-04-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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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3명 대피 소동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다. 불이 난 세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1일 양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15층 높이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인력 68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40여 분 만인 오후 4시 57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화재로 집 안에 혼자 있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침대, 옷장 등 가재도구가 일부 소실되고 안방이 전소되는 등 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났다.
다른 주민 23명은 자력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감식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방화로 인해 화재가 시작된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배관시설에 가압된 소화수를 사방에 뿌려 불을 빠르게 진화하는 시설로, 주로 건물 천장이나 벽 등에 장착된다.
'소방시설법'이 규정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배관과 소방용수 보관소 공사 등으로 비용과 설치 기간이 많이 들고, 주민들의 거주가 불가능해지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전 지어진 노후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중 65%인 2만8820곳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화재를 발견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은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어 초기 진화를 시도하다 탈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소화기로 30초 안에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대피 전 반드시 현관문을 손등으로 먼저 만져봐야 한다. 문이 뜨겁다면 복도에 이미 불이 번진 것으로, 문을 열면 안 된다. 이 경우 창문을 열어 외부에 구조를 요청하고 문틈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대피 경로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멈추거나 화염 층에서 문이 열릴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연기가 위로 올라오는 성질이 있으므로 몸을 최대한 낮추고 이동해야 한다.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는 것도 필수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소 거주 아파트의 옥상 개방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는 각 세대 내 '대피 공간'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다. 발코니 한쪽에 방화문으로 구획된 공간으로, 연기와 불길을 일정 시간 차단해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 해당 공간이 있다면 대피가 어려울 때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만 이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 평소 비워두는 습관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