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달라”했지만…1심 이어 2심도 패소했다
2026-04-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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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계약서 해석 분쟁, OTT 방영권 어디까지인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집필 작가가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 수익에 대한 추가 배분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역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인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피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작가 A씨가 극본 재산권을 협회에 신탁하면서 협회가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해 왔다.
2019년 집필 계약의 '2차적 이용' 해석 쟁점
분쟁의 핵심은 2019년 10월 체결된 방송극본 집필 계약의 해석이다. 작가 측은 해당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맺어진 것이기에, 제작사가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해 송출한 것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해당한다며 별도의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작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약 체결 시점인 2019년 말에 이미 OTT 플랫폼을 통한 드라마 방영이 보편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약 당시 특정 매체로만 방영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과 OTT 전송을 모두 포함한 공중송신을 목적으로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드라마가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같은 날 공개된 점도 2차 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 "OTT 전송, 계약 당시 이미 일반적인 방식"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계약서 내 일부 표현이 '방송'을 기준으로 작성됐을지라도 전체적인 계약 구조상 '전송(OTT)' 방식을 배제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OTT 환경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계약서 양식이 미비해 기존 방송 표준계약서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계약이 '2차적 이용'의 범위를 시즌물 제작이나 리메이크 등으로 특정하여 한정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제작사가 OTT 전송을 2차 이용이 아닌 집필 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이용 형태 중 하나로 간주하려 했던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작가 측이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계약 목적이 방송에만 국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NA 화제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기록과 성과로 남은 16부작 드라마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2022년 6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ENA 채널에서 방영된 16부작 드라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대형 로펌에서 사건을 해결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다룬 이 작품은 문지원 작가가 극본을, 유인식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배우 박은빈, 강태오, 강기영 등이 출연했다.
드라마는 매회 노동, 장애, 가족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다루며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탄탄한 구성을 바탕으로 방영 당시 시청률 면에서 이례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닐슨코리아 기준 0%대에서 출발한 시청률은 마지막 회에서 17.5%를 기록하며 ENA 채널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특히 국내 본방송과 동시에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점이 국제적인 시청자층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공개 이후 여러 국가에서 시청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등 막대한 성과를 거두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수익 배분 권리를 둘러싼 이번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