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구형돼…“패배자에게 가혹한 처사”
2026-04-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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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그만두라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처사”
검찰이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2일 열린 김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앞서 준수 촉구 조치를 받은 점, 그리고 해당 행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다.
수서역 개찰구 내 명함 배부 혐의로 기소
김 전 후보는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쪽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5장을 청소 노동자들에게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호인 측 "우발적 행위이자 이미 종결된 사안"
재판 과정에서 김 전 후보 측 변호인은 명함 교부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능동적인 선거 운동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신을 알아본 근로자들의 인사에 화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동적이고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또한 이미 선관위 단계에서 주의 촉구 공문으로 종결된 사안을 수사기관이 뒤늦게 문제 삼은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김 전 후보 "패배자에게 가혹한 처사" 호소
김 전 후보는 최후진술을 통해 32년 정치 인생 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시 GTX 개통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안타까워하던 중 연락처를 달라는 요청에 명함을 건넸을 뿐이며, 대선 패배자에게 선관위 주의 수준의 사안으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하는 것은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이달 24일 선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전 후보는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 24일 오전 11시에 김 전 후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치열했던 21대 대선…결과는 어땠나
지난해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종 당선을 확정 지으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 7513표를 얻어 49.4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을 경신한 수치다.
2위를 기록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439만 5639표를 얻어 41.15%의 득표율을 나타냈으며, 당선인과의 표 차이는 289만 1874표(8.27%p)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291만 7523표)를 득표하며 3위에 올랐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 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9.4%로, 총 선거인 4439만 1871명 중 3523만 649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을 방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확정 직후인 지난해 6월 4일 오전,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식적인 임기를 개시했다. 이번 대선은 전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당선인은 결정안 의결 즉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