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국회 찾아 교육행정통합 재정 지원 전방위 촉구
2026-04-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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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통합 비용 100억원 즉각 복원해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국회를 찾아 성공적인 교육행정통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예산 복원과 재정 특례 명문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 국회 교육위·예결위 등 잇단 방문… "성공적 통합은 국가적 책무"
2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고민정, 김문수 의원(이상 교육위)과 문금주, 이소영(예결위 간사), 안도걸, 정진욱, 조계원, 백승아 의원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양 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34만 명의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단위 교육기관 통합 사례임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 "초기 통합 비용 100억원 즉각 복원해야"
첫 번째 핵심 과제는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초기 통합 비용 100억 원'의 즉각적인 복원이다. 양 교육청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인프라 정비 등에 총 920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당장 필요한 초기 비용 100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정상적인 통합 준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자체의 예비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복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 특별법 시행령 내 '교육재정 특례 명문화' 촉구
두 번째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내 교육재정 특례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국가의 재정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지만, 현재 관계 부처의 반대로 구체적인 특례 조항이 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양 교육청은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이 시행령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양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 교육재정 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오는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재정적·입법적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