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위키뉴스] '음료 3잔 고소' 취하해도 알바생은 여전히 '피의자'
2026-04-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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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음료 3잔, 형사고소까지 간 이유는?
점주 사과 뒤에 숨은 프랜차이즈의 구조적 문제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전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점주가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점주 측은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 취하와 별개로 수사 자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가져간 일을 두고 시작됐다. 점주 측은 이를 무단 반출로 보고 형사 고소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음료가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이었고 평소에도 직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은 단순히 음료를 가져갔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 폐기 대상이었는지, 매장 내부 규정이 명확했는지, 또 현장 관행과 점주의 관리 기준이 일치했는지에 맞춰졌다.
앞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점주의 사과와 고소 취하는 초기 대응이 과도했다는 비판 여론을 일정 부분 의식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매장 내 분쟁을 넘어, 점주와 청년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권한 불균형, 프랜차이즈 현장의 불명확한 운영 관행, 형사 고소가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식의 적절성까지 함께 드러냈다.
고용노동부와 프랜차이즈 본사도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이번 사안은 점주의 사과로 일단 한 고비를 넘겼지만, 사건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 폐기 음료 처리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돼 왔는지, 단기 노동자를 상대로 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사소한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고소 취하는 사건의 종결이라기보다, 그동안의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묻게 한 전환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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