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 종합특검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2026-04-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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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추가 명품수수 정황”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종합특검은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추가 수수 정황도 포착해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했다.

김지미 특검보가 2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지미 특검보가 2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뉴스1과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첩한 사건과 관련, 저희는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올해 지난달 초순쯤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지난 3일 서울고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일체를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 또는 김 여사가 쌍방울 사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에 대한 회유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근거로 제시한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 위반 및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하게 했다는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쌍방울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은 당시 수사를 지휘한 박상용 검사의 관여 여부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권 특검보는 "은폐·무마·증거조작·증거인멸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들이 개인이 아닌 주로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수사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단서를 확인한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종합특검은 사기업인 쌍방울 자체에 대한 수사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은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특검보는 "국정농단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이라며 "종합특검은 오직 종합특검법에 따른 규정에 충실히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이첩 과정에서 불거진 '문어발식 수사'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추가 명품 수수 정황을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업체의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의 연결 고리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음에도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업체는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전력이 있다.

본래 다른 회사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그해 5월쯤 돌연 21그램으로 공사 업체가 바뀐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21그램 측이 김 여사에게 크리스찬 디올 제품들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공사권을 따냈다고 보고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종합특검은 출범 한 달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사 파견 정원을 채우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권 특검보는 "현재 종합특검법상 검사의 파견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재 파견된 검사는 12명에 불과하다"며 "종합특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여러 차례에 걸쳐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모두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파견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사건을 충실하게 수사하려면 부족한 인원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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